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부천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2.03.26.>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매도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동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한 자동차
제3조() <삭제 2012.03.26.>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교단체(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31일까지 재산세의(「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는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12.03.26.] <개정 2013.04.01., 2015.06.15.>
제5조() <삭제 2012.03.26.>
제6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100분의 50을 추가로 경감한다. <신설 2015.06.15.>
②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은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7조() <삭제 2012.03.26.>
제8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과 같은 법 제19조의4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삭제 2012.03.26.>
제10조() <삭제 2012.03.26.>
제11조() <삭제 2012.03.26.>
제12조() <삭제 2012.03.26.>
제1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시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 <삭제 2012.03.26.>
제15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안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제16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의2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06.15.>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20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본조신설 2011.08.01.]
제16조의3 < 삭제 2015.06.15.>
제17조(직접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경우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03.26.>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시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의 제출방법 등은 영 제127조를 준용한다.
제2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부천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2. 부천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 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3. 부천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4. 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5. 부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
6. 부천시사회ㆍ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7. 부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8. 부천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9. 부천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0. 부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1. 부천시종교단체의료업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2. 부천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3. 부천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5.10.25 조례 제1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5.21 조례 제1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10.05 조례 제1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04.21 조례 제15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 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04.01 조례 제15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항)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9.04.30 조례 제1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24 조례 제17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0.09.25 조례 제17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2. 10 조례 제18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04.02 조례 제18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04.10 조례 제1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4.10 조례 제1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9. 23 조례 제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01. 15 조례 제19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0.04 조례 제20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01.13 조례 제20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02.04 조례 제2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06.10. 조례 제20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05.11 조례 제21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2.12. 조례 제22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0.04 조례 제224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6조의2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적용시한) 제16조의2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7.12.31 조례 제227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08.04 조례 제23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제16조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4.27. 조례 제23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감면하였거나 부과·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01.11 조례 제24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04.05 조례 제24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25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특례)
제16조의 규정은 2010년 6월 1일 납세의무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08.01 조례 제2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조례 제2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26 조례 제26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4조의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04.01 조례 제27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4조의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다만, 제4조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06.15 조례 제29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감면하여 부과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