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04.01.>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제3조(기본원칙) 주민의 예산참여는 주민과 시가 협력하여 주민의 복지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ㆍ민주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 주민참여의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한다.
제6조(주민의 의견제출)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에 주민의 참여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시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예산 및 행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자
제8조(위원의 위촉·해촉과 임기) ① 시민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운영) ① 시민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시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시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시민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기능)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의회의 예산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회의) ① 시민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매년 8월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시민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 공개의 원칙) 시민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회의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시장은 심의대상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시민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민위원회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민위원회는 시장으로부터 심의대상 안건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한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정책토론회의 개최) ① 시민위원회는 시의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산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토론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주민회의의 설치 및 구성) ① 동에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참여예산주민회의(이하 "주민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주민회의에서 "주민"이란 제2조의 각 호의 "시"를 "동"으로 바꾼 의미로 정의한다.
③ 주민회의는 비상설 회의체로 구성하며, 100명 이내로 한다.
④ 주민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로 구성한다.
⑤ 동장은 주민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 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희망자가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제17조(운영) ① 주민회의에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의장,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동의 예산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8조(의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의장은 주민회의를 대표하고 주민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시민위원회에 제출하며 주민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주민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9조(기능) 주민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4. 그 밖에 주민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20조(회의) ① 주민회의의 최초 소집은 동장이 한다.
제21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에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참여예산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공무원과 시민위원 수는 같게 한다.
제22조(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시민위원회위원장이,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 위원은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과 시민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한다.
제23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위원회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
2. 시민위원회에서 제출된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적정 여부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조정
제24조(회의) ① 조정위원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10월에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25조(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를 두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시민예산학교) ① 시장은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민과 시민위원회, 주민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시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예산학교는 비상설 강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주민의견수렴) ① 시장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회, 공청회, 보고회, 설문조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시민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시민위원회, 주민회의, 조정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및 시민예산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제공과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 및 회의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민회의 참석자와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4.01 조례 제27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