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자활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자활사업의 효과를 제고시켜 이들의 자활을 촉진하고 지역복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건부수급자"라 함은 법에 의하여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자를 말한다
3. "자활후견기관"이라 함은 수급자 및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자활공동체"라 함은 수급자 및 이와 생활 수준이 유사한 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공동체를 말한다
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자활사업을 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 (자활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공동체 및 자활후견기관을 말한다.
제4조 (자활기관협의체) 시장은 영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자활기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체의 운영) ①협의체는 대표자회의와 실무자회의로 운영하며, 대표자 회의는 협의체 참여단체의 장으로하며, 실무자회의는 참여단체의 담당실무자로 한다.
②협의체는 시와 직업안정기관, 자활사업실시기관, 소상공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민간기관·단체 등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제6조 (협의체 대표자회의) ①협의체는 의장 1인 및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자활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정기회의는 년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1.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 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2. 각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인원 등 보고(매년 1차 회의시)
3.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 방향 등 당해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 관련 사항(매년 1차 회의시)
제7조 (협의체 실무자회의) ①실무자회의는 시 자활업무담당과장이 주관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 1회이상 개최하며 필요할 경우 수시 개최한다.
3. 각 기관의 당해 분기 사업계획(사업별 수용가능 인원 조정등)
제8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매년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이때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자활지원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사항
2.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제9조 (지역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공공 또는 민간기관등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공동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 5. 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