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부천시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부천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부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천시생활보장등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9조(수당 등)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위촉 해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부천시생활보장위원회, 부천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부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