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라 함은 지속할 수 있는 발전사업으로서 곡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인 지식, 정보, 문화·관광·레저산업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라 함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곡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와 대학교수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전문지식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입주기업이 있는 곳의 읍·면장은 그 기업과 관련하여 소집되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국내·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지원단 설치·운영) ①국내·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의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협의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국인투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의 투자유치 담당 부서에 "투자유치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군수는 투자유치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민간업체 및 다른 부서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③투자유치지원단장은 투자유치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투자 관련 인·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3. 투자 관련 관계기관과의 정보교환·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제7조(투자유치자문관) ①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 및 통상전문가를 곡성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 및 통상에 따른 조언을 받을 경우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곡성 군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입지보조금)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시설보조금은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제12조 삭제(2011.11.14
제15조(외국인 생활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5.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신설 2011.11.14)
제16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 특례) ①법 제13조제 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한 토지 등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 등을 임대할 때 대하여는 "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원 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단,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은 관리 기본계획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③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제18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1조의 보조금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신설 2011.11.14)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 1항 및 영 제25조제 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용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각종 기반 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국내기업지원의 준용) 군수는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내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2(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용지를 사들여 빌리거나, 군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ㆍ그 밖의 공유재산을 빌려주거나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1.「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 및 동조 제5호에 따른 수도권 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빌려주거나 매각할 때
2.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군내에 거주하는 평상시 종업원이 50인 이상 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빌려주거나 매각할 때
제23조(도 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의 군내 이전 지원) 군수는 군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도 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2(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에 따라 수도권 내 공장ㆍ본사ㆍ연구소를 군내에 이전하는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에 정한 지원 대상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에 의한 보조금 등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11.11.14)
제23조의3(지방투자기업 고용보조금의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지방투자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제25조 삭제(2011.11.14) .
제26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계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구소유재산의 사용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9조부터 제11까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외국인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지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걷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임시등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③자금을 지원받은 국내.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국내.외국인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사들인 용지를 분양 계약한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 계약한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매각대금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수할 수 있다.
⑤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군수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⑦군수로부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대상이 된 고용인원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미달인원 및 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제30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3. 지원 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1.11.14)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1.11.14)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8.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31조(자본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