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4조·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과 영 제7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3.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4.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 하는 것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6.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등의 사업
7.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강수량 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8.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9. 농업생산기반시설중 배수장, 보, 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 사업
17. 기타 도지사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 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장기예치·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제3조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의임명등)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교통항만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개정 2011.01.01.>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항만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도 소속 실·과장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자연재해 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도지사는「지방재정법」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31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남도 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던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청남도 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03.2.10. 제3026호)와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03.3.31. 제303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3567호 2011.01.0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3) (생략)
(44)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과 제8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항만국장”으로 한다.
(45) - (52) (생략)
제3조(기구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기구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교육협력법무담당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법무담당관”을, “농산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산과”를, “주민지원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도청이전정책과”를, “개발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개발지원과”를,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서울사무소”를,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