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7.16., 2009.3.5.>
제2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7.16., 2009.3.5.>
1. 제14조에 따른 기금 또는 자금
2.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제3조(융자대상) ① 주민소득지원 자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7.7.16., 2009.3.5.>
1.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자
② 생활 안정 자금의 융자대상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7.7.16., 2009.3.5.>
1.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생계 자금이 필요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거리질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2009.3.5.>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수 있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제3조에 따른 융자대상 선정, 융자액 결정,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7.7.16., 2009.3.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구의원 2명과 관계공무원 3명을 포함 한 6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둔다.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2009.3.5.>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2000.10.30., 2009.3.5.>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 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명단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2009.3.5.>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한다. <개정99.2.26>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09.3.5.>
② 제1항의 연장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2009.3.5.>
④ 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 융자금의 연체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11조(대출 및 상환금회수)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3.5.]
제12조(감독) ① 구청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 1회(12.3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자금 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본조개정 99.7.15]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기금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2009.3.5.>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본조신설 2009.3.5.]
제14조(세입, 세출) ① 기금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2009.3.5.>
② 기금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본조개정99.2.26]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할 수 없다.
제16조(융자금의 반환)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7.16.>
2. 해당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구 관할 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6조 각 호에 따라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09.3.5.>
제18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7.7.16., 2009.3.5.>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8.14)
①(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경과조치등)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소관계정으로이입 조치한다. <개정99.2.26>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조치한다. <개정99.2.26>
부 칙(1996.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3.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정책기획단장”으로, “총무과장으로”를 “신청사건립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를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로 한다.
②「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중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를 “기업활성화업무담당주사”로, “한다”를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로 한다.
③「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한다”를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로 한다.
④「서울특별시동작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4항 중 “둔다”를 “둔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로 한다.
⑤「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5항 중 “여성정책관련업무 담당과장이”를 “여성정책업무담당주사가”로 하고, 제34조제2항 중 “한다”를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로 하고, 같은조제2항 중 “여성정책관련업무 담당국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여성정책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를 “여성정책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
⑥「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한다”를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로 한다.
⑦「서울특별시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한다”를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로 한다.
⑧「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한다”를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로 하고, 같은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토목과장”으로, “토목과장으로”를 “도로굴착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
⑨「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치수방재담당주사”를 “치수업무담당주사”로, “된다”를 “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로 한다.
⑩「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한다”를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