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예산의 편성과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관리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2. 위촉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에 의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14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5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한 비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7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한 교부조건 등에 대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방법)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2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를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3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88. 5. 10. 조례 제164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시 보조금관리규칙(1966. 2. 1 규칙 제193호)은 이를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대전시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 1995. 1. 1. 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될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5. 18. 조례 제3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 2006. 08. 18 조례 제34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제2조제1호에서 “시”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외의 부분중 “시장”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다음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외의 부분 및 제17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조례 제4377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전사랑운동 실천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