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각 호와 같다.
제4조(기금의 위탁관리) 대전광역시장은 필요한 경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른 이주 지원은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른 임차비용 융자는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3.7.10., 2013.11.8.,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198호에 의함 2013.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1. 08. 조례 제4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74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재난안전정책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호를 삭제한다.
?~(6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