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5. 도시철도시스템구축사업, 도시철도 운영사업 및 감리사업
7.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조5천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임원)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이사는 시의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실·국장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6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기금조성) ①공사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사채)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차입) ①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공사는 지출할 현금이 부족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에 따라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공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장이 정한다.
제11조(승인 등)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은 공사 정관을 변경인가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필요하면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866호,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55호, 2011.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