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홍성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개정 93. 12. 31)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매각 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이 사업수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상환 및 기타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관직공무원의 임명)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2. 분임징수관 . 분임경리관 :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업무담당과장
5. 제1호부터 제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령」과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
다.(개정 2007. 9. 17)부 칙(조례 제998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조례 제1256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