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민의 금연실천 촉진과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및 "금연 권고기준"을 지지함으로써 담배연기로부터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실천구역"이란 주민의 자율에 의하여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2. "흡연소"란 해수욕장, 도시공원 등 광범위한 장소가 금연실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로 별도의 담배연기 배출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3. "금연 서포터즈"란 금연정책에 관한 이해가 있는 자로 흡연의 피해와 금연방법 등을 숙지하고 타인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4. "경기도 공공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제32조,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출자·출연·보조한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임 등) ① 도지사는 금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경영자, 사업주 등 근로자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종사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금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기도 내에 설치된 금연시설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 및 비흡연자를 포함 하여 다수가 모인 곳에서는 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금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군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정책 등 공고) 도지사는 금연에 관한 도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매년 경기도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경기도 및 시·군별 주민 흡연율 등 금연관련 통계
6. 그 밖에 금연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① 도지사는 청소년·여성 등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보다 많은 도민이 금연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정 내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하여 미취학 아동에 대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학교 보건교사·산업 보건관리자 등 금연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시·군 금연 서포터즈에 대한 흡연의 폐해와 금연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금연교육은 금연사업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법인·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금연실천구역 지정 대상) ①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의 금연구역을 보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실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정화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로 의료기관, 어린이집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7. 택시 등 16인승 미만의 교통수단으로 하는 여객운송 수단의 실내
9. 도심 내 번화가 또는 관광ㆍ쇼핑ㆍ문화 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고 혼잡한 거리
10. 그 밖에 금연정책 홍보와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와 장소
제8조(금연실천구역 지정 방법)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금연실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 또는 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에 따른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실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때에는 경기도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금연실천구역 표시) ① 도지사는 금연실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실천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과 조형물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거리" 및 "구역" 등에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예방을 위한 별도의 흡연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흡연 피해자 구제 지원) ① 도지사는 흡연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위한 필요한 노력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중독증상으로 고통 받는 도민의 치료를 위하여 경기도립정신병원과 시·군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상담· 진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도민의 금연성공 지원) ① 도지사는 금연홍보를 위한 홍보대사 위촉과 시·군별 금연 서포터즈 구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흡연의 피해를 알리고, 흡연자의 금연 결심을 유도하기 위한 금연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금연정책을 조사·연구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금연 희망자의 금연성공률 향상을 위하여 시·군 금연클리닉 운영에 필요한 최신 정보와 기술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금연을 권장하기 위하여 금연 성공자에 대한 장려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금연 서포터즈에 대하여는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흡연의 위험성 경고) 도지사는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금연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범도민 금연운동
제13조(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도지사는 담배회사의 광고·판촉·후원에 관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금연사업 평가) ① 도지사는 시·군의 금연 환경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금연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금연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보육 조례) <제4308호, 2012.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2조(경과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5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 ⑥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