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 대한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13.>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3.12.30., 2008.5.13.>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5.13.>
2.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단,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2조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08.5.13.>
② 노원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개정 2008.5.13.>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의한다.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노원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3.>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의 대출 및 융자조건 등)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8.5.13.>
②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내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출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 및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자금의 전액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때
3.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는 때
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리5%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3.5.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35.13>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의 차액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자활고용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4.9.20., 2008.5.13., 2010.9.24., 2012.3.15.>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구청장은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3.>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5.1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1호, 200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0호, 200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9호, 2008.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자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⑪~(40) (생략)
부칙 <제987호, 2012.3.15>(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④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활지원과장”을 “사회보장과장”으로 한다.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