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봉화군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봉화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되, 기금계좌를 별도 관리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주민복지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재정과장, 총무과장, 보건소장(당연·임명직)
2. 대한노인회봉화군지회장 등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자(위촉직)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3.05.16.>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05.16.>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봉화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2.12.31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26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30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4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봉화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
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부칙(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