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군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여군(이하 "군" 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지도원 위촉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 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도시공원 및「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절차) ① 군수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 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부여군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흡연구역 설치 등) ①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및 금연홍보대사 등을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 위촉)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금연교육과 금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연지도원을 위촉 운용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은 보건의료 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발 운영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법 제9조의5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운용)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에서 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 등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 (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151호, 2015.6.26>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