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소득원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농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이하 "농공지구"라 한다)조성계획에 따라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연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징수담당주사를 수입금출납원, 회계관리담당주사를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1997. 8. 30, 1998. 12. 14, 2002. 8. 27>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115조의 규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과,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개정 2009. 6. 11>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협울릉군지부에 금고를 설치한다.
제8조(융자 및 보조) ①군수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지구안에 입주하여 농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정리한다.
⑥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부한다.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11. 5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8. 30 조례 제1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2. 14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8. 27 조례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