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ㆍ변상금ㆍ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30., 2007.7.30., 2009.3.10., 2011.11.17.>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ㆍ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2.5., 2007.7.30., 2009.3.10., 2013.11.21., 2015.6.25.>
2. 가로판매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3. 전통시장 내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전문개정 1999.12.30.]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6.25.]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0., 2011.11.17.>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회계연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2.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③ [종전 제3항은 제4조의2 제1항으로 이동 <2007.7.30.>]
제4조의2(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 4회 이내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12.30., 2007.7.30., 2009.3.10., 2011.11.17.> [제3조제3항에서 이동 <2007.7.30.>]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12.30.]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 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영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9.16., 2007.7.30., 2011.11.17., 2015.6.25.>
제6조의2(점용료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7.30.] <개정 2009.3.10., 2011.11.17.>
제7조(점용료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 <개정 2007.7.30.>) ① 제3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6.12.1., 1999.12.30., 2007.7.30., 2009.3.10., 2011.11.17., 2015.6.25.>
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ㆍ오납 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ㆍ오납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9.16., 2007.7.30., 2009.3.10., 2011.11.17., 2015.6.25.>
② 제1항의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 제68조를 준용한다. <2007.7.30., 2011.11.17., 2015.6.25.>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으로 한다.
제8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영 제105조 별표7 중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3.11.21.] <개정 2015.6.25.>
제8조의3(준용규정) 점용료ㆍ변상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7.30.] <개정 2011.11.17.>
제10조(세입구분) 구가 징수한 점용료ㆍ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6.25.>
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 수입으로 한다.
2.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7.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65호, 1994.1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05호, 1995.9.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58호, 1996.1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 결정액을 말한다)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6호, 1999.9.29>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행하여진 사무는 종전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계제2동장, 상계제6동장은 제외한다.
부칙 <제519호, 199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9호, 2001.2.26>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행한 사무는 이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⑥(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 및점용료등징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 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624호, 2003.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7호, 2007.7.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과된 점용료는 종전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792호, 2008.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과된 점용료는 종전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835호, 2009.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76호, 2011.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1호, 2013.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64호, 2013.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6호, 2015.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