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경기도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 및 경기도 도서관정보 서비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대표도서관"이라 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도내에 설치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의무) 도지사는 도내 지역 간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수혜 대상의 확대 및 도서관 서비스의 개발·향상을 위한 도서관의 지도와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지식정보 복지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도내 도서관의 육성과 도서관을 통한 지식정보 복지구현을 위하여 대표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표도서관은 도내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각 도서관의 지도·지원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역에 설치한다.
제5조(규모) ① 대표도서관은 도내 도서관 근무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도서관 발전에 관한 연구 및 기획, 도서관 자료의 공동 보존서고 역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표도서관의 설치 규모는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인력) 대표도서관은「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대표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영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 대표도서관은 도내 도서관의 발전을 주도하고, 도서관의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도서관시행계획의 수립·추진
2. 도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5. 지역의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자료의 보존
6.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수집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에 관한 지원
7.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8.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
9. 위원회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부여하거나 지시하는 업무
제8조(보조기구) 도지사는 도내 도서관 자료의 공동 이용 및 정보화의 촉진, 대표도서관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대표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이하 "사이버도서관"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제9조(대표도서관의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대표도서관의 설치·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영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도서관은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대표도서관의 업무수행의 효력은 도지사가 지정한 해당 공공도서관의 소속 시장·군수 또는 도교육감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한다.
③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도서관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10조(세부사항) 대표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운영) 도지사는 도내 도서관의 균형 발전과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 등 도서관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도지사 또는 대표도서관이 사전협의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의 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도의회 의원, 도 소속 공무원, 대표도서관장 등 5인 이내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위촉하되, 10인 이내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과 관련 기관·단체의 실무자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10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9.10.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9조(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업무) ① 사이버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도서관 서비스 수혜대상의 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
② 도지사는 대표도서관에서 사이버도서관을 운영하게 하거나 도서관 관련 업무 수행 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요원) ① 도지사는 사이버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요원을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② 운영팀장은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 운영 요원은 일반직 공무원 7급 상당으로 하되,「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매뉴얼이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③ 도지사는 운영요원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보상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운영요원의 근무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할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 ① 도지사 및 대표도서관장은 사이버도서관의 운영 및 운영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도지사는 사이버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 소속 공무원을 운영팀장으로 파견할 수 있다.
제23조(연도별 시행계획) 도지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근거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24조(공공도서관의 설치·육성) 도지사는 법 제27조 및 영 제 1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권역별로 공공도서관의 설치·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공공도서관의 운영·지원) 도지사는 법 제29조·제32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 및 자료 수집·제공·보존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지식정보 격차의 해소) 도지사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이버도서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사이버도서관의 운영 및 운영요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938호,2009.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 생략
⑧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정책과장“을 ”도서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