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3.14.>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강릉시(이하"시"라고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7.29.>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9.7.29.>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④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강릉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후에 개최할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시민단체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의한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 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개최할 수 있다.
④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반영 및 위원회 자문)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09.7.29.>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도시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7.29.>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8조에 따른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11.26., 2005.2.23., 2009.7.29.>
1.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수립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중 법 제52조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건폐율 도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율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10.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 출입구의 위치변경
12.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변경
13.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내용 중 면적 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사항은 「지방재정법」,「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강릉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세분한다. <개정 2007.03.14., 2009.7.29.>
1. 「도로법」에 의한 도로시설(도로에 부속된 교통광장을 포함한다)은 도로 관리 및 업무 담당과
3.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등은 도시녹화를 담당하는 공원·녹지 업무담당과
5.「하천법」에 의한 하천시설은 하천업무 담당과
6. 그 밖에 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주차장 및 자동차정류장, 시장, 운동장 및 체육시설, 공용의청사, 수질오염방지시설, 도살장, 항만, 문화시설, 도서관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그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03.14., 2009.7.29.>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있는 토지에 설치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7.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 인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4조(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3.14., 2009.7.29.>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대상 공동주택 부지<개정 2007.03.14., 삭제
2008.11.19., 2009.7.29., 신설2009.7.29.>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8.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대하여 「주택법」제16조 및 「건축법」제8조 등에 의하여 아파트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제14조의1(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받는 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율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26.> <개정 2007.03.14.>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초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율=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 +[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제공 하는 면적×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면적÷당초 대지면적)이내
제15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7.29.>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치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치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한한다)
나.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신설 2003. 9. 26>
가.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나.계획·생산관리 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하며, 생산관리 지역 중 지목이 임야는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개정 2007.03.14.,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7.29.>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때
5.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9.>
1.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3.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면적에서 제외한다.<신설2009.7.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단, 주·상·공업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03.14.,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이 시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도 산정 시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경우 평균입목축적은 시행규칙으로 별도 정할 수 있다)
2. 경사도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며, 도시지역 20도 미만 및 비도시지역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 도시지역 20도 이상 및 비도시지역 25도 이상으로 공공·공익목적으로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및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자연환경현황 1등급으로 생태적으로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말한다) 및 Ⅱ등급(자연환경현황 2등급으로 완충지역 및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이아닌 지역.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입목축적 조사 및 경사도 산출은 별표 25 및 별표 26 방법에 따른다.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가목(2)의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
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 또는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를 설치조건으로 하는 경우 단,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 하여야 한다.
3.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 제2호나목(2)에 따라 형질변경에 수반되는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규정을 준용한다.
4.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에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 경우에는 충분히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2.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 분할의 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03.14.,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 영 별표1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9.>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개정
5.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개발 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 할수 있다. <개정 2009.7.29.>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를 중단한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 하지아니하는 경우
3.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59조제1항 및 영 제57조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7.29.>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이상
자.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
3.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는 도시지역 20도 이상 및 비도시지역 2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 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강원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3.9.26., 2009.7.29.>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 기반시설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하거나특히 필요한 경우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7.03.14.,
②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한다. (단, 복구비는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①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② 영"별표20의 2호"및 영"별표27의 2호"단서 규정에 의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 24의 정하는 지역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제31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7.29.>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 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 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公館)<개정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개정 2007.03.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7.2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또는 제2호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개정 2009.7.29.>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수 있다. <개정 2009.7.29.>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는 1.5배를 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 한다). <개정 2003.9.26., 2007.03.14., 2009.7.29.>
1. 자연경관지구로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로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 연면적은 4천5백제곱미터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7.29.>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8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03.14. 2009.7.29.>
제39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7.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를 설치할 경우
3.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지형여건 및 다른법률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29.>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5층 이하)
3.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2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7.29.>
제43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 보이게 설치할 수 없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수 없다.
제44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7.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단란주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5조(공용시설보호지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03.14., 2009.7.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차세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6조(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제5호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7.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 백화점(단 쇼핑센터는 500제곱미터까지는 허용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제47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7.29.>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8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 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7.29.>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49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03.14., 2009.7.2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 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22.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제51조(기타 용도지구·구역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9.>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2조(건폐율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수 있다. <개정 2007.03.14., 2009.7.29.>
제53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폐율은
제54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54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03.14., 2009.7.29.>
제5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03.9.26)
22.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지역,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6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3.14., 2009.7.29.>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업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57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03.14.>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용도지역 안에서의용적률에 120퍼센트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건축물 :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8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상업지역과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설치·조성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제5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03.14., 2009.7.29.>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
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설치 및 기능) 법 제113조제2항 및 영 제112조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9.>
1. 법, 다른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자문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6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주택·방재·문화·농림·경관·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2조의1(서면심의) 위원장은 제6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2조의1(서면심의) 위원장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
제63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개발행위 심의), 영 제55조제5항(개발행위 규모), 제19조제
1항제2호 및 제2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이외에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 회의시에 보고하여 야한다.
제6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으로 한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제66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②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회의 개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단,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할 우려가 있다고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8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 및 시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제69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이내에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0조(단장의 직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연구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1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
②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2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3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5백 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 원으로 한다. <2009.7.29. 신설>
제7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으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강릉시도시계획조례」와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
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도시계획법」제50조”를“「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하고 동
조 제3항 중““「도시계획법」 제50조 제3항”을““「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 제3항”으
로 한다. 제24조 제3항 중“「도시계획법령」”을“「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령」”으로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강릉시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준농림지역”을“관리지역”으로하고 제2항 중“준도시지역 및준농림지역”을“관
리지역”으로한다.
부 칙(2003.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56조 및 별표 23 타목의 개정규정에 의
하여 받은 개발행위허가(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 ·개
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 영 개정 시행일(2004년1월20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16조의 규
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2005.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0>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 칙<2007.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7.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8.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