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강릉시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관광문화복지국장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7.1.9.>
②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강릉시노인복지기금계좌설치)에 납입관리한다.(개정 97. 7. 23)
③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최고이율로 은행에 장기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이 정기예금 이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④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원자금은 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⑤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기금이자 수입의 10퍼센트를 재정립 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1인과 전문분야 교수,사회사업가등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하고, 서기는 기금관련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활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용도) 기금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2조(회계공무원 지정)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관광문화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담당으로 한다 2007.1.9.>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출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7. 7. 23)
제13조(회계관리) 본 기금의 회계관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7. 7. 23>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강릉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수당 변상) 위원회의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기금예산 범위 내에서 강릉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귀속) 이 조례 폐지시 조성된 일체의 기금은 강릉시 일반회계에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