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지역의 우수경관에 대한 보전·관리와 개발 방향제시 등 경관형성에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질서한 난 개발의 확산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도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관리는「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은 디자인을 포함한 경관계획에 따라 복원·정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경관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된 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 중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대하여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하여 강릉시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 절차)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는 법 제8조의 경관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고 영 제4조제1항의 경관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수립된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경관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의회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를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강릉시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간판정비사업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하여 강릉시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그 밖에 경관사업 추진을 위하여 강릉시경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시가 직접 추진하는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 추진지역의 주민,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공무원, 경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강릉시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추진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6. 건축, 도시, 주택, 조경, 토목, 조명, 교통, 환경, 문화, 농림, 역사 등 경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추진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⑥ 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⑦ 추진협의체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경관형성사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도시경관의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경관형성사업 등에 대하여 강릉시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9조에 따라 선정된 경관사업 또는 마을 단체
3. 공동주택의 경관향상을 위한 경관조명 시설비, 보안등 등의 전기료 및 아파트 측벽로고 제작부분 도색비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민협정 또는 경관협정 체결안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4.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제14조(설치)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관 및 디자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강릉시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15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17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관 및 디자인 부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일환으로 추진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산업단지사업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4.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2. 공공 문화·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등)
6. 경관을 고려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연장 500미터 이상)
8. 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요소가 수반되는 공공사업
11.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로서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2. 3천제곱미터 이상의 개발행위 허가(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에 한한다)
13.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 중 경관형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6조(심의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1. 「강릉시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2. 「강릉시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4. 「자연재해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조경, 건축, 도시, 미술, 교통, 문화, 디자인, 광고, 조명, 토목 등 경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제1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그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안건의 자문·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경관분과와 디자인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관분과위원회 및 디자인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2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심의안건과 토의사항이 있을 경우 장소와 일자를 정하여 수시 개최할수 있다.
제23조(소위원회의 기능) ① 시급한 심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개최에 대한 사전회의, 포럼, 세미나 개최 등의 기능을 가진다.
② 각종 인·허가에 따른 경관·디자인 부분을 수시 자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③ 경관·디자인 부분의 사업이 심의한 내용과 상이하다고 판단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출장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24조(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회의안건의 배부) 회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회의개최 3일전에 위원회에 배부하여 사전 검토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 및 자문 신청) ① 제15조에 따른 경관분야 심의와 자문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회의록) 위원회는 매 회의 시 마다 회의록 또는 자문일지를 작성하고 비치한다.
제28조(수당) 추진협의체 회의 및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제20조제3항에 따라 초빙된 관계전문가를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행
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