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5.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위원회가 협의·조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8.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비
제4조(예산운영) ①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②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