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릉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국민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강릉시(이하"시"라 한다)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시의 자체부담금,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및 매각대금,이 회계의 회수금 및 이자수입, 기타 「주택법」 및 「건축법」이 정하는 과태료수입 등으로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및 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8. 기타 주택 및 건축물 유지관리와 지도에 필요한 경비
제5조(융자조건) ①국민주택건설자금의 융자금 이율 및 상환방법은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할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할부금 등 상환) ①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7조(융자금의 일시 상환)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8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주택법」, 동법시행령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보험가입) 입주자는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①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할 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