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설치, 운용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이축(공영주택사업 특별회계소곤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등) ①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시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혐동조합(이하"은행"이라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세입)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및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세출) 농어촌 주택사업의 제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대한 대여금(이자 "융자금"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자금운용) ① 자금은 이를 시 또는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융자하여 농어촌 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운용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계인수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제8조(자금의 신청)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할 때는 주택사업자금 보조·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 주택사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융자신청서를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 융자신청서에는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자
제9조(보조 및 융자) ① 시장은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필요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행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융자금·이율 : 재정투융자특별회계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무부장관이정하는 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지·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이자납기 : 매분기 말일
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융자금·이율 :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의 규정에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이율중 분양주택 건설자금의 이율·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다.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추가융자금·이율 : 무이자·상환방법 : 5년거치 5년 균분상황
라. 변소개량 융자금·이율 : 무이자·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마.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이율 : 무이자·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2. 택지조성사업·이율 : 무이자·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제10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제11조(특별회계이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로는 운용할 수 없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0조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차입금 상한
제12조(융자조건등) 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국민주택융자금상한대장을 개인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조례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기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할부금의 상환) 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기일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4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는징수는공동주택관리령 및 동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5조(보험가입) 시장은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건설된 주택의 최오입주자로 하여금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또는 보험업법의 규정에의하여 시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제17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게의 예에 준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