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 호와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8.05.14.>
②제1항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도로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이하 "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농어촌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05.14.>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05.14.>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법 제44조와 정비법 제19조의 2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05.14.>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5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 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43조제1항 및 정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을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연도분은 매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
④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제7조(점용료의 반환)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7.>
제8조(점용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05.14.>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
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1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