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 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 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①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배출품목과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재활용 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기 전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함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1.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및 비료 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자. 사료·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야 한다.
3.제2호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따라 지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
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 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관광지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제작할 수 있으며, 전용봉투제작은 강릉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부·징수에 관한조례의 예에 의한다.
②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일반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및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및 다수가이용하는 공통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 처리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 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 자가 음식물쓰레기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 13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되수거, 운반 및 처리비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정하되 산정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③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④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의 새로운 부과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발생일 또는 소멸 일을 기준으로 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⑤ 시장은 부과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⑥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퇴비화·사료화 전문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와 농·축산가 및 퇴비사료제조업자 등 음식물쓰레기를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출자의 수집·운반업자간에 약정이 있을시 그에 따른다.
제11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의 규정에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 휴업, 폐업, 집단급식을 중단할 경우
제12조(수수료 납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는 매 월 말을 기준으로 하고 그 납기일은 다음 월 15일부터 말 일로 한다(단, 시장이 필요하다고인정 시에는 분기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하거나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 자가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산가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배출 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제출하여야 한다.
④ 강릉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을 대행하거나 중간처리,재생처리를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음식물쓰레기 재생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산정방법은 별표3과 같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처분통지) ①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폐기물관리,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기) 제10조의 규정의 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는
강릉시음식물의 수집. 운반처리시설 등 여건이 조성된 후 시행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의5호에서 정한 기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본 조례 공포일을 이 조례 제6조제1호의 사업 개시
일로 보고 이 사업장등이 이 조례 제정 전에 제출한 의무이행신고서는 본 조례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