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시장은 영 제6조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며,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그 업무를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함에 있어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생활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자 지정등)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1일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300킬로그램 이상으로서 쓰레기 자체 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을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이를 지정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2. 지역단위별로 군을 형성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그 지역 단위별로 신청할 때
3. 동일 건물 내에서 배출자가 서로 다른 쓰레기를 함께 보관하는 동일 건물 내에서신청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활폐기물을 자체 수집·운반처리자에 대하여는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활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자의 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수집방법과 작업여건 등이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자의 지정 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 운반 등) ①시장은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하여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0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③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한 때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대행비용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과 관계 법규에서정한 규정과 시장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제15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7.>
②제1항의 분리·보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쓰레기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쓰레기"라 한다)와 재생이용이가능하지 아니한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재활용쓰레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구분 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부패성 쓰레기는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 모기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 중 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제7조(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①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시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01.17.>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관할구역 내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업체간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 허가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00.01.17.>제8조
제9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수수료를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개정 95.06.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쓰레기발생량 등에 대한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자의 생활폐기물을수집운반하였을 때에는 수집운반업체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등) ①시장은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가 시설, 장비의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시장에게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위탁) 인접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01.17.>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
은 자의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은 이 조례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된을 하기 위하여 절
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