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비지역중 동지역안에있는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2000.09.23.>
제3조(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영 제34조제1항의 각호의1에해당하는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 도심지역 : 당해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
2. 외곽지역 : 당해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2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
②제1항의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의 범위는 강릉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적용한다.
제4조(부담금의 부과기준)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2000.09.23.>
1, 도심지역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
2. 외곽지역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280원
제5조(부담금의 경감) ①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는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로 하되,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시설물을 이용하는자의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하는자에 대하여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100분의 90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수 있다. <개정2000.09.23.>
②제1항의 교통량 감축규모 및 경감율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③제1항의 부담금 경감율은 시장의 교통량 감축 사실을 확인한 기간에 한하여 적용
④교통량 감축을 위한 부담금 경감대상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운행 제한에 관한 사항시행 (차량부제운영, 통근버스운영)
2. 기타 시장이 교통량 분산 및 감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기업체의 연합교통수요관리)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량 감축 이행에 앞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확인등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경감대상 여부 및 예정경감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제6조(사후관리)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경감대상자에 대하여 수시로그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경감율을 결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제5조제6항의 결정사항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결정을 취소하거나 경감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9.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종전 조례에 의거
징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