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폐기물의 처리등)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일반폐기물을수집,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함에 있어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일반폐기물 자체수집· 운반처리자 지정등)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1일 일반폐기물 배출량이 300킬로그램 이상으로서 쓰레기 자체 수집·운반처리자로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이를 지정 하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지역단위별로 군을 형성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그 지역 단위별로 신청할 때
3. 동일 건물내에서 배출자가 서로 다른쓰레기를 함께 보관하는 동일 건물내에서신청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폐기물을 자체 수집·운반처리자에 대하여는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자의 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서정한 수집방법과 작업여건 등이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자의 지정 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일반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 운반 등) ① 시장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에 있어 수집·운반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일반폐기물 처리는 동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각각 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하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시장은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등과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수 없는 일반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리·보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쓰레기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쓰레기"라 한다)와 재생이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재활용쓰레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구분 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부패성 쓰레기는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 모기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6조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일반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일반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③ 제1항의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등의 부패성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 또는 용기의 경우에는 악취가 발산되거나 파리. 모기등의 해충이 서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보관시설 또는 요기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일반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재활용 일반폐기물, 가연성 일반폐기물 및 불연성 일반폐기물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 분리수집 계획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설치기준을달리할 수 있다.
제7조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의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② 제1항의 구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가 시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8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 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운반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2.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쓰레기발생량등에 대한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자의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때에는 수집운반업체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의 위탁등) ① 시장은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가 시설, 장비의 노후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류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이전에 시장에게신고를 하여야한다.
제11조 (행정위탁) 인접 시군의 구역내에게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때에는 해당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기타필요한 사항을 경정할 수있다.
제12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 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의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은 이 조례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행정처분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