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1.「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br/><br/>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3. 5. 1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 가. 예고기간: 2023. 4. 21~ 2023. 5. 11.(20일간)<br/>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게시판<br/>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