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이하"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정비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를 말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3조 제2항 및 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연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법 제44조제1호 및 정비법 제19조2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44조제3호 및 정비법 제19조2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송유관 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법 제44조 및 정비법 제19조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바에 따른다.
1. 법 제44조제1호·제4호 및 정비법 제19조의2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44조제2호 및 정비법 제19조2의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재해·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
3. 법 제44조 제3호 및 정비법 제19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면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43조제1항 및 정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도로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분을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연도분은 매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
④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제7조(점용료의 반환)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7.>
제8조(점용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 및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
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1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