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동지역안에 있는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① 영 제9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영 제9조의7 각호의1에해당하는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심지역: 당해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
2. 외곽지역: 당해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2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
② 제1항의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의 범위는 강릉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적용한다.
제4조(부담금의 부과기준) 영 제9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
2. 외곽지역: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280원
제5조(부담금의 경감) ① 영 제9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로 하며 그 경감율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교통량 감축규모 및 경감율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부담금 경감율은 시장이 교통량 감축 사실을 확인한 기간에 한하여
④ 교통량 감축을 위한 부담금 경감대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기타 시장이 교통량의 감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교통량 감축 이해에 앞서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⑥ 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 확인 등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경감대상 여부 및 예정경감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경감대상자에 대하여 수시로 그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경감율을 결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제5조제6항의 결정사항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경감결정을 취소하거나 경감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