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6.07.>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6.07.>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 9.23, 2012.06.0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 9.23, 2012.06.07.)[전문개정 '98.09.25]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8. 9.23] <개정 2012.06.07.>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06.07.>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및 별표 1"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 9.23][제4조에서 이동 2008. 9.23]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06.07.]
부 칙(1996.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예산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 ⑪ (생략)
부 칙(2008. 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63호, 2012.0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