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5조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등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속초시보, 행정게시판, 속초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제외한다)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안내판의 규격, 두께 및 재질, 표시방법 등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의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 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르며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