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09. 29 조례 제3440호>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 09. 29 조례 제3440호>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6. 09. 29 조례 제3440호>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사항
제4조(기금의 위탁관리) 대전광역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본조전문개정 2006. 09. 29 조례 제3440호]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본조개정 2010. 04. 22]
제7조 제7조 <삭제 2010. 04. 22>
제8조 제8조 <삭제 2010. 04. 22>
제10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받은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2.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과장<개정 2007. 05. 11 조례 제3486호><개정 2008. 03. 28 조례 제3633호>
3. 기금출납원 : 재난관련업무 담당사무관 [본조전문개정 2006. 09. 29 조례 제3440호]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32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조례 제2779호) 및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제3320호, 2005. 05. 1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유기구)
제2조(여유기구)
이 조례 시행으로 신설되는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여유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12조중 “도시건설주택국장”을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로 한다.
⑨~⑩ (생략)
부 칙 (2006. 09. 29 조례 제3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2007. 05. 11 조례 제3486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수질관리과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7) (생략)
(28)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호중 “건설재해복구과장”을 “민방위방재과장”으로 한다.
(29)~(31) (생략)
부 칙 (2007. 12. 14 조례 제358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7) 생략
(38)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호중 “도시건설방재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39) ~ (43)
부 칙 (2008. 03. 28 조례 제363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경제정책과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 생략
(8)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호중 “민방위방재과장”을 “방재과장”으로 한다.
(9) ~ (10)
부칙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2010. 04. 22 조례 제384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
, 제7조의 2,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390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구 중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7) 생략
(28)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호 중 “방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