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09. 29 조례 제3440호>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 09. 29 조례 제3440호>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6. 09. 29 조례 제3440호>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사항
제4조(기금의 위탁관리) 대전광역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본조전문개정 2006. 09. 29 조례 제3440호]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 09. 29 조례 제3440호>
제7조(구성 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재난관련업무 담당 국·과장 및 기금운용 또는 재난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련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의2(위원의 해촉) 대전광역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2006. 09. 29 조례 제3440호]
제8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6. 09. 29 조례 제3440호>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6. 09. 29 조례 제3440호>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받은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3. 기금출납원 : 재난관련업무 담당사무관 [본조전문개정 2006. 09. 29 조례 제3440호]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32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조례 제2779호) 및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제3320호, 2005. 0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유기구)
이 조례 시행으로 신설되는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여유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12조중 “도시건설주택국장”을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로 한다.
⑨~⑩ (생략)
부 칙 (2006. 09. 29 조례 제3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