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사항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기금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5조(심의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관한 사항
제7조(구성 등) ①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재난관련업무 담당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방재국장이 된다. <개정 2005. 05. 10 조례 제3320호>
③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련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받은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11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도시건설방재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련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05. 05. 10 조례 제3320호>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32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조례 제2779호) 및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제3320호, 2005. 0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유기구)
이 조례 시행으로 신설되는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여유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2조중 “도시건설주택국장”을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로 한다.
⑨~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