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 목적을 위하여 보령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보령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령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노인교육, 충효교실, 백일장 등)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1.4.20.개정 , 2013.9.30.>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된다.<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0.>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획감사실장 및 지역경제과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장, 보령시 여성단체협의회장<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0.>
2. 노인복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보령시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인복지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8.11.10, 2014.12.22〉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제12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회계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의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4.12.22.>
1. 기금운용관 : 행복나눔과장<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0.>
2. 기금출납원 : 경로복지팀장<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0.>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0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0-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기금조성 및 운용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한다.
부 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총무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하며, 제12조제1항제1호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가정복지담당주사”를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한다.
⑭ 내지 ?생략
부 칙 [2007.0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5) 생략
(16)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복지사업과장”을 “행복나눔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사랑과장”으로, “복지사업과장”을 “행복나눔과장”으로 하며, 제12조제1항제1호 중 “복지사업과장”을 “행복나눔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노인복지담당주사”를 “경로복지담당주사”로 한다.
(17) 내지 ? 생략
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76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9조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9조제1호의 정원 중 복식부기 담당 전담 인력 2명과 과거사 업무 추진 인력 1명은 조례 공포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⑨항 생략
⑩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⑪항 내지 (18)항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부칙(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31) 생략
(32)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3) 생략 내지 (67) 생략
부 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생략)
⑩ 보령시 노인 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행복나눔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기업사랑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행복나눔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⑪~?(생략)
부 칙 [2011-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를 “노인복지업무팀장이”로 하고, 제13조제1항제2호 중 “경로복지담당주사”를 “경로복지팀장”으로 한다.
?부터 <9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