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을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계획서(제안의 개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현황사진 등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③ 제안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시정뉴스 등을 통하여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사실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경관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분별 및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게재, 시정뉴스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⑤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지역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경관업무담당이 된다.
⑥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설계비 및 공사비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그 밖에 시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 표지 부착, 표창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①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경관협정서에는 법 제16조제5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14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의 동의서
3.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4.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 서류
제15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부천시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06.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축ㆍ도시계획ㆍ조경ㆍ조형예술ㆍ토목ㆍ농림ㆍ환경ㆍ조명ㆍ디자인(시각ㆍ색채ㆍ공간을 포함한다) 등 경관계획과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8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회의 심의 대상) 영 제17조제3호에 따른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및 부천시건축위원회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75조에 따른 부천시공동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야간경관을 포함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0.01, 2011.06.13>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3. 별표 1의 공공건축물 및 별표 2의 도시시설물에 관한 사항. 다만, 부천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이용하는 시설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1조(위원회의 자문 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도로 폭 30미터 이상에 접한 대지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7층 이상인 건축물에 관한 자문. 다만, 공동주택 및 공장건축물은 제외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중 경관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6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며, 중복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는 제20조 및 제21조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 것으로 본다. 또한 분과위원회의 처리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06.13]
제23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2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의2(현장조사)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06.13]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야간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미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연경관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야간 경관조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폭 30미터 이상 도로변 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제27조(공사장 가림막의 미관개선 등) 시장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위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과 예술성을 고려한 미적 경관요소로써 공사장 가림막의 설치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01.11 조례 제24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규 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0.01.11 조례 제24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규 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0.04.05. 조례 제2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규 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0.04.05. 조례 제2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1 조례 제2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규 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0.04.05. 조례 제2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1 조례 제2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6.13 조례 제2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