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5.>
제2조(기금의 조성)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2.1.5.>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2.1.5.>
6.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노사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기타수입금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경기도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노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노동분야 또는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경제투자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2.1.5.>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한다. <개정 2012.1.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계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3., 2012.1.5.>
②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회수등)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5.>
제13조(준용) 기금의 집행에 관한 회계관리는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974호, 2000.2.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 생략
⑬(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의 개정)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⑭부터 (37) 생략
부칙 <2003.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3370호, 2004.11.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 생략
⑨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도금고에 예치·관리”를 “도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경기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⑩부터 ⑭ 생략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856호, 2009.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 생략
⑧「경기도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제1항제1호 중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경제투자실장”으로 한다.
⑨부터 ⑪ 생략
부칙 <2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322호, 2012.3.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0) 생략
(11)「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5조제3항 중 “행정(1)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12)~(2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