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지원을 위하여 경기도노동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6. 기타 도지사가 노사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기타수입금의 범위안에서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관리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노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노동분야 또는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경제투자관리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정사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마다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3.>
② 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회수등)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외에 사용하거나 기타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기금의 집행에 관한 회계관리는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974호,2000.2.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 생략
⑬(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의 개정)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⑭부터 (37) 생략
부칙 <2003.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