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3. 조례 제1952호>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6.23. 조례 제1952호> <개정 2008.6.23.조례1952호>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6.23. 조례 제1952호>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지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6.23. 조례 제1952호>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6.23. 조례1952호> <개정 2008.6.23. 조례 1952호>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 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 규칙 제3조" 로, "동규정 별표 1" 은 "동규칙 별표 1" 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 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별표 1〕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관한규정」은「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은「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 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6.23 조례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