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천군 관할 구역에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받아 위촉 여부를 결정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금연지도원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등)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
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