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라남도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 이란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지역 경관의 향상을 목적으로 경관요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경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5조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사업으로 본다.(신설 2013.4.5)
3. "경관유형"이란 산림경관, 수변경관, 가로경관, 농산어촌경관, 해안도서경관, 역사문화경관, 시가지경관 등을 말한다.(신설 2013.4.5)
4. "경관요소"란 건축물, 공원 및 녹지, 도로, 하천,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등을 말한다.(신설 2013.4.5)
5. "사전경관협의"란 각종 개별 사업 시행 전 아름답고 조화로운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초기계획 수립단계에서 별도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 경관위원회와 협의함을 말한다.(신설 2013.4.5)
6. "구조물" 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4.5)
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개정 2013.4.5)
다. 지하상가 등의 지상 환기구(개정 2013.4.5)
마. 방음벽, 석축, 옹벽, 분수대(개정 2013.4.5)
사. 전기공급시설 및 송전탑, 전신주 등(개정 2013.4.5)
아. 등대, 부두 접안시설, 방파제, 해상 및 해안 구조물(개정 2013.4.5)
자. 그 밖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정 2013.4.5)
7. "대규모 행위" 란 100톤 이상 또는 부피 100㎥ 이상의 흙, 모래, 자갈, 석재, 그 밖에 건축자재 등을 1개월 이상 쌓아 놓은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4.5, 2015.2.26)
8. "개발행위" 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채취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13.4.5)
9. "사업자" 란 지정된 경관사업의 주체가 되는 사람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업자 및 경관사업 지구의 개별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개정 2013.4.5)
10.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신설 2015.2.26)
11.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신설 2015.2.26)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의 경관계획과 관리는「경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매력적인 경관을 형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임과 의무) ① 도지사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양호한 경관 형성 및 적정한 경관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경관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한 도민의 참여유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양호한 경관을 해치거나, 향후 경관을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고, 주변경관과 조화있는 개발행위를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헤아려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민은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이와 함께 시·군의 경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6조(제안서의 처리절차 등)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2조제4항에 따라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개정 2015.2.26)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개정 2015.2.26)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개정 2015.2.26)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6)
2. 경관현황분석도, 경관기본구상도, 경관계획도(1/1,000∼1/5,000)(개정 2015.2.26)
② 제1항에 따른경관계획이 수립된 제안서를 받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개정 2015.2.26)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였거나 미비된 제안서는 제안서를 제안한 사람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련기관에 제안서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5.2.26, 2015.2.26)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5.2.26)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5.2.26)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신설 2015.2.26)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형성을 위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5.2.26)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 구역에 관한 계획안 및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이해 당사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2.26)
② 도지사는 공청회를 주관하는 사람 및 공청회 개최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20)
제9조(삭제 2015.2.26) ① 삭제(2015.2.26)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2.26)
2. 도로주변 경관숲 조성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정비·개선사업
4.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민간단체가 경관계획에 맞게 수행하는 사업
5. 국가ㆍ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을 위한 경관사업(신설 2013.4.5)
제11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2.26)
2. 사업비 재원 조달방안 및 경관 컨설팅 비용 확보방안(개정 2013.4.5)
②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2.26)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신설 2015.2.26)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신설 2015.2.26)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 방안의 적절성(신설 2015.2.26)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이하에서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며, 경관사업 시행자인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구성 및 운영한다.(개정 2015.2.26)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신설 2015.2.26)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5.2.26)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2.26)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5.2.26)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신설 2015.2.26)
⑧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5.2.26)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신설 2015.2.26)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신설 2015.2.26)
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신설 2015.2.26)
제13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15.2.26)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은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대규모 행위 등의 경관관리 계획수립 및 조치) ① 시장·군수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이외 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 경관관리계획을 지침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위치, 높이, 면적 등의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의장, 색체, 재료 등의 외관에 관한 사항
4. 제2조 제7호의 대규모행위에 관한 사항(개정 2013.4.5)
② 대규모 행위가 경관관리계획에 적합할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5조(대규모행위 적용제외) 다음 사항은 제14조를 따르지 않는다.
1. 비상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로서 행하는 행위
제16조(시상) 도지사는 경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상을 수여 할 수 있다.
3. 토목 구조물 (도로, 하천, 해안선, 교량 등)부문
제17조(심사) 경관 상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작품 가운데에서 전라남도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한다.
제18조(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경관 상 수상자 또는 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19조(경관협정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5.2.26)
제20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5.2.26)
1. 주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개정 2013.4.5)
2. 경관협정 구역의 사후관리 및 변경에 관한 사항(신설 2013.4.5)
3. 해당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사항(개정 2013.4.5)
제21조(경관협정서 작성)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경관협정서 내용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2.26)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경관협정에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제22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5.2.26)
제23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2.26)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에게서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24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5.2.26)
4. 사업비 조달계획 및 경관 컨설팅 비용 확보방안(개정 2013.4.5)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13.4.5) ① 법 제23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13.4.5, 2015.2.26)
② 도지사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ㆍ해촉 할 수 있다.(신설 2013.4.5)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사무관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신설 2013.4.5)
④ 사전경관 협의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별도 경관계획에 대하여 경관위원회 위원 3명 내외로 사전경관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는 소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사이버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 또한 협의내용은 경관계획 및 점검목록을 검토 협의하여 그 결과를 협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기관에 통보한다.(신설 2013.4.5)
제25조의2(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신설 2015.2.26) ①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신설 2015.2.26)
1.「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문화재 위원회(신설 2015.2.26)
2.「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신설 2015.2.26)
3.「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신설 2015.2.26)
4.「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신설 2015.2.26)
제2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신설 2013.4.5)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3.4.5)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3.4.5)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신설 2013.4.5)
제27조(사전경관 협의대상) (신설 2013.4.5) 제2조제6호의 사전경관 협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3.4.5, 개정 2015.2.26)
1. 농산어촌 경관개선사업 : 전원마을, 농어촌뉴타운, 녹색농촌체험마을 정비사업 등(신설 2013.4.5)
3. 도로개설(자전거 도로, 보행자 도로 등 포함) 및 하천정비ㆍ해양항만사업(신설 2013.4.5)
4. 각종 개발사업 : 도시개발, 산업단지 및 특정지역개발, 관광지 개발 등(신설 2013.4.5)
6. 그 밖에 국ㆍ도비 지원사업 중 도지사가 사전경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3.4.5)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개정 2013.4.5)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4.5, 2015.2.26)
1. 제16조에 따른경관 상 시상을 위한 심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3.4.5)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13.4.5)
3. 행정구역상 전라남도내에서 시행하는 제10조의 경관사업(신설 2013.4.5)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4.5)
제28조의2(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신설 2015.2.26) (신설 2015.2.26)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5.2.26)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로수 조성사업. 다만, 바꿔심기, 메워심기 등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5.2.26)
2. 길이 50미터 이상의 교량(신설 2015.2.26)
3. 길이 5,000미터 이상의 도로개설 또는 확장하는 사업(신설 2015.2.26)
4. 「하천법」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구간의 길이가 1,000미터 이상인 사업(신설 2015.2.26)
제28조의3(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신설 2015.2.26)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2.26)
1. 경관지구 건축물. 다만,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신설 2015.2.26)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높이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 또는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신설 2015.2.26)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신설 2015.2.26)
4. 읍·면 지역에서의 높이가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신설 2015.2.26)
5.「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신설 2015.2.26)
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개정 2013.4.5)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4.5, 2015.2.26)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13.4.5, 2015.2.26)
2.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개발행위 및 대규모 행위에 관한 사항(개정 2013.4.5)
제3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 2013.4.5) 영 제23조제5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3.4.5, 개정 2015.2.26)
1.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는 영 제23조에 따른다.(신설 2013.4.5, 개정 2015.2.26)
2.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3.4.5)
제31조 삭제(2015.2.26)
제32조(수당 등) (신설 2013.4.5) 각각의 위원회 또는 경관산업 추진협의체 등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4.5, 개정 2015.2.26)
제32조의2(좋은경관 만들기 명예자원봉사자 위촉) (신설 2015.2.26) ① 도지사는 도민의 소통과 협업을 위하여 좋은경관 만들기 추진단 명예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신설 2015.2.26)
② 좋은경관 만들기 추진단 명예자원봉사자는 300명 내외에서 직업별, 연령별로 다양하게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2.26)
제33조(시행규칙) (개정 2013.4.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4.5)
부 칙 (2008. 7. 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수립된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관리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호중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를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한다.
부 칙 (2009.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사업계획(허가, 인가, 승인 신청)이 수립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2015.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사업계획(허가, 인가, 승인 신청)이 수립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