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라남도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 이란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지역 경관의 향상을 목적으로 경관요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경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5조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사업으로 본다.(신설 2013.4.5)
3. "경관유형"이란 산림경관, 수변경관, 가로경관, 농산어촌경관, 해안도서경관, 역사문화경관, 시가지경관 등을 말한다.(신설 2013.4.5)
4. "경관요소"란 건축물, 공원 및 녹지, 도로, 하천,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등을 말한다.(신설 2013.4.5)
5. "사전경관협의"란 각종 개별 사업 시행 전 아름답고 조화로운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초기계획 수립단계에서 별도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 경관위원회와 협의함을 말한다.(신설 2013.4.5)
6. "구조물" 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4.5)
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개정 2013.4.5)
다. 지하상가 등의 지상 환기구(개정 2013.4.5)
마. 방음벽, 석축, 옹벽, 분수대(개정 2013.4.5)
사. 전기공급시설 및 송전탑, 전신주 등(개정 2013.4.5)
아. 등대, 부두 접안시설, 방파제, 해상 및 해안 구조물(개정 2013.4.5)
자. 그 밖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정 2013.4.5)
7. "대규모 행위" 란 높이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나 100톤 이상 또는 부피 100㎥ 이상의 흙, 모래, 자갈, 석재, 그 밖에 건축자재 등을 1개월 이상 쌓아 놓은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4.5)
8. "개발행위" 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채취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13.4.5)
9. "사업자" 란 지정된 경관사업의 주체가 되는 사람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업자 및 경관사업 지구의 개별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개정 2013.4.5)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의 경관계획과 관리는「경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매력적인 경관을 형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임과 의무) ① 도지사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양호한 경관 형성 및 적정한 경관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경관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한 도민의 참여유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양호한 경관을 해치거나, 향후 경관을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고, 주변경관과 조화있는 개발행위를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헤아려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민은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이와 함께 시·군의 경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6조(제안서의 처리절차 등)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2조제4항에 따라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1. 제안 계획서(목적, 목표, 경관현황 파악결과, 제안의 개요, 제안의 특색 재원조달 등)
② 제1항에 따른경관계획이 수립된 제안서를 받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였거나 미비된 제안서는 제안서를 제안한 사람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련기관에 제안서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등) ①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경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② 시장·군수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은 지역특성에 맞는경관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 구역에 관한 계획안 및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법 제9조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이해 당사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청회를 주관하는 사람 및 공청회 개최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20)
제9조(계획위임) 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전라남도 경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별도의 경관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은 제24조의 전라남도경관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로주변 경관숲 조성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정비·개선사업
4.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민간단체가 경관계획에 맞게 수행하는 사업
5. 국가ㆍ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을 위한 경관사업(신설 2013.4.5)
제11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업비 재원 조달방안 및 경관 컨설팅 비용 확보방안(개정 2013.4.5)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이하에서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며, 경관사업 시행자인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구성 및 운영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참여한 소속 직원이 아닌 관계전문가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은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대규모 행위 등의 경관관리 계획수립 및 조치) ① 시장·군수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이외 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 경관관리계획을 지침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위치, 높이, 면적 등의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의장, 색체, 재료 등의 외관에 관한 사항
4. 제2조 제7호의 대규모행위에 관한 사항(개정 2013.4.5)
② 대규모 행위가 경관관리계획에 적합할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5조(대규모행위 적용제외) 다음 사항은 제14조를 따르지 않는다.
1. 비상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로서 행하는 행위
제16조(시상) 도지사는 경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상을 수여 할 수 있다.
3. 토목 구조물 (도로, 하천, 해안선, 교량 등)부문
제17조(심사) 경관 상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작품 가운데에서 전라남도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한다.
제18조(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경관 상 수상자 또는 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19조(경관협정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개정 2013.4.5)
2. 경관협정 구역의 사후관리 및 변경에 관한 사항(신설 2013.4.5)
3. 해당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사항(개정 2013.4.5)
제21조(경관협정서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경관협정서 내용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경관협정에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제22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3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에게서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24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사업비 조달계획 및 경관 컨설팅 비용 확보방안(개정 2013.4.5)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13.4.5) ① 법 제23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13.4.5, 2015.2.26)
② 도지사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ㆍ해촉 할 수 있다.(신설 2013.4.5)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사무관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신설 2013.4.5)
④ 사전경관 협의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별도 경관계획에 대하여 경관위원회 위원 3명 내외로 사전경관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는 소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사이버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 또한 협의내용은 경관계획 및 점검목록을 검토 협의하여 그 결과를 협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기관에 통보한다.(신설 2013.4.5)
제2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신설 2013.4.5)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3.4.5)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3.4.5)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신설 2013.4.5)
제27조(사전경관 협의대상) (신설 2013.4.5) 조례 제2조제6호의 사전경관 협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3.4.5)
1. 농산어촌 경관개선사업 : 전원마을, 농어촌뉴타운, 녹색농촌체험마을 정비사업 등(신설 2013.4.5)
3. 도로개설(자전거 도로, 보행자 도로 등 포함) 및 하천정비ㆍ해양항만사업(신설 2013.4.5)
4. 각종 개발사업 : 도시개발, 산업단지 및 특정지역개발, 관광지 개발 등(신설 2013.4.5)
5. 읍ㆍ면 지역에서의 높이가 21미터이상의 건축물(신설 2013.4.5)
6. 그 밖에 국ㆍ도비 지원사업 중 도지사가 사전경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3.4.5)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개정 2013.4.5)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4.5)
1. 제16조에 따른경관 상 시상을 위한 심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3.4.5)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13.4.5)
3. 행정구역상 전라남도내에서 시행하는 제10조의 경관사업(신설 2013.4.5)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4.5)
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개정 2013.4.5)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4.5)
1.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3.4.5)
2.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개발행위 및 대규모 행위에 관한 사항(개정 2013.4.5)
제3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 2013.4.5) 영 제16조제4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3.4.5)
1.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3.4.5)
2.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3.4.5)
제31조(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 적용제외) (개정 2013.4.5) ①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제28조 및 제29조를 따르지 않는다.(개정 2013.4.5)
1.「전라남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사항 포함)(개정 2013.4.5)
2.「전라남도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개정 2013.4.5)
3.「전라남도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개정 2013.4.5)
4.「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른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 사항(개정 2013.4.5)
5.「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에 따른 도립공원 위원회의 심의사항
6.「전라남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개정 2013..4.5)
7.「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개정 2013.4.5)
8.「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개정 2013.4.5)
9.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개정 2013.4.5)
10. 승인된 경관사업의 내용과 사업비가 1/3이내의 변경 또는 건축 인ㆍ허가를 받은 건축물ㆍ공작물의 증ㆍ개축으로 인하여 당초 건축물ㆍ공작물 높이의 30퍼센트 이내 변경사항(신설 2013.4.5)
11.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심의를 받은 사항(개정 2013.4.5)
② 제1항에 따라경관위원회의 심의나 자문하지 않은 사항은 도 또는 시ㆍ군에서 수립한 경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관부문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4.5)
③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 적용제외 대상사업 가운데에서 경관 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은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경관위원회에서 심의·자문·검토할 수 있다.(개정 2013.4.5)
제32조(수당 등) (신설 2013.4.5)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4.5)
제33조(시행규칙) (개정 2013.4.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4.5)
부 칙 (2008.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수립된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관리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호중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를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한다.
부 칙 (2009.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사업계획(허가, 인가, 승인 신청)이 수립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