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제증명"등 이라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구분) ①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공유수면매립 면허 수수료는 [별표2] 기타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료는 [별표4]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 (개정 98. 5. 22)
③제2항에 규정한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④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83. 1. 10)
제3조 (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전라남도 수입증지를 제증명등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서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증명 등 사무를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당해 시·군의 수입증지로서 징수한다.
제4조 (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기타 제증명 및 정보공개수수료 (개정 98. 5. 22)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및 정보공개수수료 (개정 98. 5. 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6]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 (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속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조례 제344호 전라남도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와 전라남도조례 제952호 전라남도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 및 전라남도조례 제900호 전라남도마약판매 및구입서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0. 10.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미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규칙 제1024호)은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82. 2. 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전라남도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1057호)
2. 전라남도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713호)
3. 전라남도음반판매업등록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782호)
4. 전라남도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703호)
5. 전라남도특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715호)
6. 전라남도잠견기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305호)
7. 전라남도잠종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252호)
8. 전라남도상묘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258호)
9. 전라남도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176호)
부 칙 (82.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1. 10)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3.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0. 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3조의제3항을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89. 3. 4, 89. 4. 24)
부 칙 (84.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4. 4.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5. 5. 28)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4)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9. 4. 24)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9. 7. 3)
이 조례는 198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시의 제7호 문화체육관계 9목 내지 11목의 수수료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6. 12. 30)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5. 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③ (생략)
부 칙 (98. 8. 20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