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남도 및 시·군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 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03. 10. 20)
제3조 (인사교류협의회의설치및 구성) ①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지사가,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은 도의 국장급 공무원 및 시·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개정 98·9·5, 99·8·16, 2002. 12.30,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개정 2003. 10. 20)
2.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계획(개정 2003. 10. 20)
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03. 10. 20)
③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 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임시회는 출석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청취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 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도 지사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인사교류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30조의2 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시·군 및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제11조 (인사교류 수요조사) 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 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사교류 요청 절차) 시장·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시·군간 인사교류가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3. 10. 20)
제13조 (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도지사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 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개정 2003. 10. 20)
제14조 (인사교류결과 보고)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시장·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한다.(개정 2003. 10. 20)
제15조 (교류공무원에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시장·군수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3. 10. 20)
부 칙 (규칙(제24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제27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제27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제2894호)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