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부군수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다 목 또는 라 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 규정」 제3조"로"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 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7. 20 조 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12. 18 조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2. 2. 12 조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2. 10. 16 조 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 1. 20 조 145)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 3. 29 조 149)
이 조례는 1973년 3월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 8. 29 조 160)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 1. 6 조 198)
이 조례는 197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 1. 29 조 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 5. 15 조 2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포 1의
지급구분 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1976. 9. 22 조 2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11. 24 조 331)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 1. 27 조 336)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 7. 18 조 360)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3. 26 조 3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 21 조 409)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0. 6. 27 조 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1. 23 조 474)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1. 5. 25 조 486)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은 1981년 5월 31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2. 3. 10 조 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 8 조 5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22 조 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1. 9 조 716)
이 조례는 198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8. 27 조 7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5. 10 조 8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21 조 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12. 13 조 9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1. 13 조 11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4 조 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 31 조 17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