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후에선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으로 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1과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 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따르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위한 훈련은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부단히 근무 장소(재택당직은 육로로 1시간 이내에 당직명령기관의사무소에 도착할 수 있는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그외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바로 군수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파견받은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게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제13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③ 해당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2. 제15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제14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3과 같이 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0조의2 의규정에 따라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군수는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안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말미암아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달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달로 나누어 계산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월)/12× 해당연도 연가일수 12월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말미암은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병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말미암은 지참 또는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계산하고,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한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때에는 연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공가)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 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입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19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③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장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위하여 제14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⑦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⑧ 군수는 20년 이상이 되는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재직기간중에 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3(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공휴일을 산입한다. <본조신설 2012.12.27>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64. 5. 1 조 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64. 7. 14 조 83)
이 조례는 1964년 7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1. 8. 23 조 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2. 6. 12 조 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 4. 29 조 55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완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72. 6. 12 조례 제318호)는 이 조례 시행
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79. 10. 17 조 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6. 30 조 7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4. 16 조 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4. 23 조 8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11. 1 조 10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1. 6 조 11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10. 12 조 11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4. 22 조 1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8. 1 조 12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 9. 18 조 1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6. 15 조 14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9. 1 조 14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3. 29 조 15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3. 14 조 15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29 조 17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11 조 18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조례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6. 5 조 1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9 조 18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30 조 18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5 조 1890)
① (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
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06. 2. 10 조 1918)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근속휴가에 관한 경과조치)제23조제6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 1. 14 조 2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29 조 20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7 조 21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