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부여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0, 2014.12.30>
제2조(복무선서) ① 부여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군수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전문개정 2010.12.31]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07.6.20, 2010.12.31, 2013.12.27, 2014.12.30>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04.7.1]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방호원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0, 2010.12.31, 2013.12.27>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3.12.27, 2014.12.30>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나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7.6.20, 2010.12.31, 2013.12.27, 2014.12.30>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12.27, 2014.12.3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등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10.12.31>
제14조 삭제 <2010.12.31>
제15조 삭제 <2010.12.31>
제16조 삭제 <2010.12.31>
제16조의2 삭 제<2005.10.28>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04.7.1, 2014.12.30>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본조신설 2010.12.31]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05.10.28><개정 2007.6.20><후단신설 2010.12.31>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2002.5.16, 2010.12.31>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신설2002.5.16>*휴직자의 연가일수= (12월 - 해당 연도 휴직기간(월) / 12) ×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한다.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27, 2014.12.3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2.5.16, 2007.6.20, 2010.12.31, 2013.12.27, 2014.12.30>
1. 「병역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5.「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14.12.30>
②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나이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단서신설2005.10.28>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 공무원은 1일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신설2000.1.19>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 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⑨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⑩ 군수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10일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다.<신설 2013.12.27>
⑪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자녀 또는 며느리가 출산할 때 부모인 소속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삭제 <2010.12.31>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3 삭 제 <2010.12.31>
제26조 삭제 <2010.12.31>
제26조의2 삭 제 <2010.12.31>
제27조 삭제 <2010.12.31>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45, 1096, 1119, 1311, 1357, 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2001.11.1이후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응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7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제23조 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 2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10호,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